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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기각'과 '각하'가 나왔다고요? 😳 이게 뭔 뜻이지?

궁금한 이야기

by ttuksum 2025. 4. 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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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지는 거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걸까?! 💥

사건 결과가 나왔는데 ‘기각’, ‘각하’ 둘 다 졌다는데 느낌이 다른 듯?!
언뜻 보기엔 비슷비슷한데, 실제론 완전 다르더라구요.
심지어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음요 ㅋㅋ
그냥 '패소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쥬~

오늘은 진짜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기각’과 ‘각하’라는 말의 차이,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도 한번 찐하게 풀어보겠슴미다!


📍 이 글에서 알아볼 건 이거쥬

  • ‘기각’과 ‘각하’의 정확한 뜻
  • 판례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 민사 vs 형사소송에서 쓰임새 다른 점
  •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 차이점
  • 판결문에서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까지!

읽고 나면 앞으로 뉴스에서 “기각됐다~” 이런 거 나올 때
고개 끄덕이며 볼 수 있겠쥬? 😎


진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요~
이 두 단어 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는 똑같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게 소송 당사자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예요.

'기각'은 소송을 제대로 검토한 후 "음~ 안 되겠는데?" 하고 판단 내린 거고,
'각하'는 아예 시작부터 "이건 소송으로 안 봄요~" 하는 느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신다구요?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찢어보겠슴미다! ✂️🔥

⚖️ 기각은 “내용은 봤는데, 너가 틀렸어!”라는 느낌

기각은 쉽게 말해서 소송의 '내용'을 법원이 다 살펴봤음에도 "그래도 안 돼!"라고 판결하는 거쥬.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A가 B한테 돈 갚으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그 돈 안 갚아도 되는 거 맞는듯~" 하면 기각이 나오는 거예요.
즉, 서류도 다 접수되고 증거도 다 봤지만 최종 판단은 “노!”라는 거죠.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기소했는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넘 약하다? 그럼 무죄가 아니라 그냥 기각!
결과적으로는 지는 거지만, 판사는 그래도 열심히 살펴봤다는 차이가 있슴미다!


🚫 각하는 “이건 시작도 안 해요~” 같은 느낌

각하는 좀 억울한 느낌이에요…
내용 자체를 보지도 않고, 절차나 요건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응, 안 해" 하고 그냥 던지는 거죠;;
예를 들어 민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냈다거나

소제기 기한이 지나버렸다거나~ 이런 경우엔 아예 심리조차 안 하고 각하 처리되는 거쥬.
형사사건에선 고소 기간 지나서 접수된 고소장? 바로 각하!
이건 법원이 시간 낭비 안 하려고 아예 입구컷 시킨다고 보면 됨다 ㅋㅋ


👥 민사소송에서의 기각 vs 각하, 실제 사건 한 입 물어볼까?

예전에 있었던 임대차 분쟁 사건에서 A씨가 집주인 B씨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요.
계약 자체는 있었지만, B씨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결국 기각됐어요.
즉, 소송 요건은 맞췄고 내용도 다 봤지만 결국 A씨 주장은 인정 안 된 거죠.
반대로, 한 사기 피해자가 "나 이거 사기야!" 하고 5년 지나서 소송을 냈더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각하 처리;;
법원이 본질에 대해 논의도 안 하고 입구에서 쫓아낸 격… 이 차이 실화쥬? ㅠㅠ


🔎 형사소송에서는 또 다르게 작동함다~

형사소송은 검사 vs 피고인 구도로 가잖아요?
여기서 기각은 검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부족할 때 등장해요.
예를 들어, 경찰이 누군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는데,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 범위라면 법원은 기소 자체를 기각시켜버림다.
반면 고소인이 사망했거나, 고소 가능한 기한이 지난 고소 사건을 보면 형식 요건 안 맞아서 각하 나옴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엔 고소기간 경과가 자주 문제되쥬ㅠㅠ


💥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체감이 확 달라요

이게 그냥 법적인 차이냐? 절대 아님!
당사자 입장에서 기각은 "졌지만, 나름의 싸움은 했어"라는 느낌이라면
각하는 그냥 "시작도 못 했어… 이건 뭐지" 이런 좌절감임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기각이면 같은 내용으로 재소송 못 해요 😱
근데 각하당하면 보완해서 다시 낼 수 있슴다! (물론 요건만 맞으면요)
이거 진짜 실전에서 완전 다른 흐름 만들어버리는 요소임!


📝 판결문에서의 쓰임새? 분위기부터 다름

법원 판결문 보잖아요? 기각은 굉장히 길게 이유를 씁니다.
“이 사건은 어떠어떠한 사정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런 식으로 진짜 정성껏(?) 거절하는 느낌 ㅋㅋ
반면 각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딱 요 정도임.
냉정하게 말해서, 각하 판결문은 그냥 메모 수준이고
기각은 “왜 졌는지”를 납득시켜야 하니까 길게 쓰게 되쥬.
그래서 판결문만 봐도 두 개 구분할 수 있음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 기각되면 재소송은 못 하나요?
    👉 네! 기각은 ‘내용’을 판단한 거기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 못 합니다.
    단, 정말 다른 사정이 생기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일부 예외는 있쥬!

  • 각하되면 무조건 끝인가요?
    👉 그건 아녜요~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부족한 거라서, 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낼 수 있음다!
    예를 들어 소송 대상이 잘못됐다면 고쳐서 재접수 가능해요.

  • 민사랑 형사에서 기각/각하 쓰임이 다르다는데 진짜?
    👉 ㅇㅇ 완전 달라요. 민사는 당사자 간 다툼이라 기각이 핵심 결과인 경우 많고요,
    형사는 검사나 고소인이 절차 놓치면 각하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형사는 각하 나올 일이 더 많쥬!


🍃 알고 나면 보이는 그 차이, 억울함도 덜해진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어 하나에 엄청난 법적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렇쥬.
하지만 ‘기각’과 ‘각하’의 차이만 정확히 알아도
뉴스나 판결문 볼 때 “오, 저건 절차 문제였구나~” 하고 눈에 들어옴다!

더 중요한 건요,
혹시 내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기각이면 왜 졌는지”, “각하면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지”
그 싸움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연한 법이 조금 더 내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 혹시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받으셨나요?

혹시 실제로 기각이나 각하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어? 나도 그런 일 있었는데?!" 싶은 판결문 본 적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저도 궁금하니까 같이 이야기해보아용 ㅎㅎ

또, 더 알고 싶은 법률 용어나 판례 궁금한 게 있다면
말씀만 해주세유! 💌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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