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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 알려주는 폐업하신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와 신청방법

주변이야기

by ttuksum 2025. 2. 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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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폐업하신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 대상: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 이내의 소상공

지원 내용:

  • 폐업 관련 행정처리 지원:폐업 신고 등 필요한 행정 절차 지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전용면적 3.3㎡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지
  • 법률 및 채무조정 컨설팅 제공:폐업 후 법률 문제나 채무 관련 상담 지

신청 방법: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전직장려수당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의 '폐업 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

지원 내용:

  • 구직활동 완료 시 1차로 40만 원 
  • 취업 성공 후 2차로 60만 원 추가 지급 (고용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속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대상: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소인

*지원 내용: 비자발적 폐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급

*신청 방법: 폐업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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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고려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위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다. 각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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